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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 관련 정리

DB손해보험 연금보험 해지 환급액 / 연금보험 해지 후 세제정산

by 고찌에요 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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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에서 약관대출을 받고 높은 금리로 이자를 납부하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연금보험을 해지했다. 상담사분께서 연금보험 해지 후 세제정산 관련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데 세금무식자는 무슨 소린지 도통 모르겠다. ㅠㅜ 안내문자 보고 하나씩 확인해서 무작정 따라 해보자.

 

[내가 가입했던 연금]

  납입금액 납입기간 연금개시 최종납입 해지일
DB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106
100,000원 12년 62세부터 8년간 23년 9월 최종납입 24년 10월
연금저축
미래로보험 1008
100,000원 10년 55세부터 5년간 20년 12월 최종납입 24년 10월

 

*스마트연금보험 약관대출금액 : 10,510,000원(4.25%)

*미래로보험 약관대출금액 : 11,520,000원(4.29%)

* 환급금액이 뭐가 어떤 건지 까먹었다.;;; 

약관대출금 제외하고 해지 환급금은 하나는 2,057,721월, 나머지 하나는 1,718,431원 총 3,776,152원

매달 이자가 76,020원씩 나갔는데, 이 돈으로 주식을 사는 게 낫다는 생각을 이제야 하게 돼서 이제서야 해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깨달아 가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거지 뭐 ㅎㅎ 이제서라도 알아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돈에 관심을 꾸준히 갖고 공부해야겠다.

 

[문자 내용]

연금보험 해지 후 세제정산을 위한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서류명칭 :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 확인서

*발급기관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앱 손택스

*경로 : 로그인(비회원 로그인도 가능) - 민원증명 -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 확인서 - 발급 or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발급

 

*참고사항

1. 발급번호 & 직인 날인된 문서로 발급 필

2. 발급받은 전체서류 발송 필

3. 해지 직전 연도의 서류발급은 7월 이후 발급 가능

4. 구비서류는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서류에 한하여 처리 가능

5. 팩스본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사이트를 통해 발급번호로 원본대조필 후 진행

6. 계약을 해지한 당해 연도 불입액은 세액공제 제외 대상

 

*타사에 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은행연합회 조회 동의 필

- 미동의 시 타사 연금납입확인서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안내 문자대로 발급받았다. 다시 DB손해보험에 전화해서 서류 어디에 제출하는지 문의하니 카톡으로 URL을 보내줄 테니 여기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해당 URL은 전화한 날부터 5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금액과 관련된 업무는 금일 17시까지 보내줘야 하고 이후 발송 시 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유효기간 이후에는 서류수신이 불가하므로 재접수를 원하는 경우 다시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여 재접수를 해야 한다. URL 접속 후 서류를 한 장씩 사진으로 캡처해서 등록을 완료했다. PC 카톡에서는 안되고 핸드폰 카톡에서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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